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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알려준 기숙사 조선소 하청 용역개발로 입사해서 지금 거기서알려준 원룸에서 대기중인데요.월 숙소비 30만원씩
조선소 하청 용역개발로 입사해서 지금 거기서알려준 원룸에서 대기중인데요.월 숙소비 30만원씩 나오는거.공과금은 다 제가 내기로되있어서 제 집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근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절대 바꾸지 말라고하더니 낌새가 이상했지만 볼일보고 왔더니제 츄리닝바지 똑같은거 2개중에 1개가 없어졌습니다ㅆㅂ 존나 기분 더럽고 같이 숙소왔던 사람이 제 캐리어들어주던데 그때부터 줜나게 기분 더러웠습니다ㅡㅡ.지금 여기 회사는 4대보험도 당당하게 가입안시켜준다그러고 다 알겠는데ㅡㅡㅆㅂ 기숙사까지 비밀번호를 자기들이 알려준대로쓰라그러고 바꾸지 말라는건 무슨 범죄나 변태스러운행위인지 모르겠네요.제가 돈은 내는데 제가 사는 집도 안같고 저없을때방에 들어와 뭐 가져가버리거나 에어컨 등을막 틀어버릴수도 있는건데 피해는 저만 보는거잖아요ㅡㅡ어떻게 해야되나요?
1. 숙소 비밀번호 문제 및 개인 물품 분실
비밀번호 강요:
숙소 비밀번호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숙소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자유롭게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 물품이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응 방법:
행정복지센터,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자 인권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된 물품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면,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필요하다면 CCTV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가능하다면).
2.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라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미가입 시:
고용노동부(노동권익재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가입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익명도 가능하며, 처벌이나 불이익을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내역 등 증거를 준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3. 숙소비 및 공과금
숙소비와 공과금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임차인 권리가 약합니다.
하지만 비밀번호 강요, 불법 침입, 개인 물품 분실 등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숙소비와 공과금 납부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보관하세요.
4. 추가적인 권리 보호 방법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노동자 인권센터, 민주노총, 근로복지공단 등에 상담 및 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근로감독관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번(노동권익재단)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시 보복이나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5. 요약 및 조언
비밀번호 강요, 개인 물품 분실, 불법 침입 등은 경찰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 증거를 보관하세요.
노동자 인권센터,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무료 상담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근로자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조용히 참지 마시고, 반드시 위 기관에 상담 및 신고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