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아이(현재 만17세)가 있어서 아이가 그 아이에게 학폭으로 신고하겠다고하자 가해자아이가 부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밤 가해자 부모가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원 앞에서 기다리다가 만나서 우리 애는 adhd와 분노장애조절 치료중인 환자니까 너가 우리애를 자극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조심한다고 약속해 달라고 하며 그 대화내용을 녹음해갔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학폭신고를 하려고 하자 가해자 부모가 사과를 해서 신고는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작년 8월 말에 있었던 일이고 올해 한 달전 그 그해자 아이가 저희 아이를 또 괴롭혀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작년 가해자 부모가 저희 아이를 제 동의없이 만나서 대화내용 녹음한 일도 형사고소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아님 가해자 부모를 따로 고소해야 하나요? 관련태그: 소년범죄/학교폭력,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