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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후 신혼부부로 전환 전세아파트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신청하니 잔금이 부족해서신혼부부로 전환하려고 하는데이미
전세아파트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신청하니 잔금이 부족해서신혼부부로 전환하려고 하는데이미 청년 버팀목대출 신청 한 건은 적격 판정이 나왔어요!이상태에서 신혼부부로 전환할건데 혼인신고를지금해도 상관 없나요? (이미 결혼식은 했어요)은행에서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애초에 신혼부부대출이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혼인 신고 기준 7년이내인데꼭 대출 신청당시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지요ㅠㅠ그리고 다시 신청할 경우는 한도가 줄어서 조금 곤란한데이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 청년전세대출 적격판정이 난거라면, 신혼부부전세대출로 전환이 불가능해요.
기존 적격난 신청건을 취소하고 혼인신고 한 뒤 신혼부부전세대출로 다시 신청하셔야 하는데,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은행 상담원하고 이야기 나눠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
좀 모자란건 신용대출등으로 메우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