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통장에 돈들어오는거 개인적인 수입은 아니고..결혼을 하게되서 부모님께 결혼자금을 받았습니다꽤 큰돈이 들어왔고 결혼준비하는데
개인적인 수입은 아니고..결혼을 하게되서 부모님께 결혼자금을 받았습니다꽤 큰돈이 들어왔고 결혼준비하는데 집.가전.가구.애기용품 등등 사용하고있습니다문득 회생중인데 이부분이 괜찮은지 걱정되어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돈이 들어온시점은 작년말~올해초 사이 여러번 나누어서 받았구요 친정부모님과 남편에게(제가 결혼비용을 관리해서)받았습니다.사용처는 왠만하면 인터넷쇼핑몰(애기용품 등 필요물품 구매) 식장예약 가전 가구 남편에게 송금 등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통장은 회생때 등록한 통장은 아니고, 출금한도가 100만원으로 걸려잇는 통장을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생활비랑 섞이면 너무 복잡할거같아서 결혼비용 전용통장 개설)이런것도 다 보고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개인회생 중이신데 결혼 자금으로 큰돈이 통장에 들어와 걱정되시는군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회생 절차 중에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이 들어오면 신경 쓰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받은 결혼 자금이나 남편에게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수입'으로 보지 않으며, 재산 은닉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결혼 자금 수령 및 사용의 주요 쟁점
개인회생에서 '수입'은 채무자가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받은 결혼 자금은 일회성 증여 또는 지원금이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영향을 주는 정기적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 축의금이나 결혼 자금은 개인회생에서 일반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혼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자금이며, 채무자의 생활 기반 형성에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회생 진행 중 통장에 큰돈이 들어오면 회생위원이나 법원에서 해당 자금의 성격을 소명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자금 이체 내역, 결혼 준비를 위한 지출 내역(식장 계약금, 가전/가구/아기용품 구매 내역 등)을 잘 보관해두세요.
새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하신 것은 오히려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결혼 자금만 따로 관리하여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재산 변동이 생기거나 소득에 변화가 있을 경우 회생위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 자금처럼 일회성의 큰 금액이 통장에 들어온 경우, 미리 회생위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통장 내역을 보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자금이며, 부모님/남편에게 받은 것이고, 사용처는 결혼 준비와 관련된 지출이다'라고 명확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결혼 자금 수령은 개인회생 절차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관리하고 미리 소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회생위원에게 알리기: 담당 회생위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결혼 자금이 입금된 사실과 그 내역(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및 사용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자료 보관: 부모님과의 송금 내역, 남편과의 송금 내역, 그리고 결혼 관련 지출 내역(계약서, 영수증, 송금 내역 등)을 잘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소명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새 통장 개설: 결혼 자금 전용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관리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생활비와 섞이지 않아 자금의 흐름이 명확합니다.
큰 걱정 마시고, 즐거운 결혼 생활과 회생 인가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