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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배우자와 국제결혼 F-6비자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앞두고 F-6비자에 관해 많은 궁금증이 생겨 몇가지 알고싶습니다.1.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앞두고 F-6비자에 관해 많은 궁금증이 생겨 몇가지 알고싶습니다.1. 초청인이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피초청인이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몇 년간 일한 소득이 있는데 이것으로 증명을 할 수있는지 증명하면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 F-6비자 신청을 하려면 배우자 나라의 한국영사관에서 신청해야한다고 봤는데 E-2 비자 소지자도 국외에서 신청해야하는지 국내에서 한다면 어디서 신청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2비자 소유 외국인과 결혼비자 신청에 대해 운의하셨네요. 다음과 같이답변드립니다.
먼저, 한국인 배우장의 소득요건이 부족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E2비자로 와 있기때문에 그 외국인의 소득요건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혼비자 신청장소에 관하여는,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비자인 E2로 한국에 와 있는 상태이므로 한국 내에서 F6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면됩니다. 신청장소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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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 행정사합동사무소
출입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010-6217-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