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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불이익 대처법 및 일본여행 준비 가이드 사정이 좀 복잡하긴한데 재물손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검사처분이후에 신고자와 연락과정에서 들은건
사정이 좀 복잡하긴한데 재물손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검사처분이후에 신고자와 연락과정에서 들은건 제가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는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 부분을 확인안하고 처리한거라고 하네요.하지만 이미 처분이 끝나서 되돌릴순 없고 헌법소원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문제는 제가 공직자(공무원 외)라는 점, 연말에 일본여행 예정(9박10일)이라는 점, 해외는 잘 안다녀서 단수여권(일반)으로 발급받았다는 점, 금전적으로 여유로운건 아니라서 비용부담이 있다는 점, 원래는 기소유예라도 불기소니까 넘어가려했는데 사실 죄가 없었을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아버렸다는 점 등 여러 지식과 선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사실 자신의 일이라는 감정과 비용, 시간 등을 빼면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는 알게된건 맞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선택하는게 어렵네요1. 중요한 사실관계(신고대상)가 변동된 거라는데, 이 경우 헌법소원을 하면 가능성이 높나요?2. 단수여권(일반), 10일 일본여행에서 이번에 처분받은 기소유예가 불이익으로 작용할까요?(ex. 입국거부 등)3. 헌법소원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선임외에 제가 준비할게 있을까요?4. 국선변호사는 헌법소원이라도 소득요건이 안되면 선임 못하는게 맞죠?5. 만약에 헌법소원이 인용되었을때, 검사가 다시 저를 기소할 수 있나요?6. 검찰단계 대응에서 변호사의 권유로 혐의부인해서 무혐의를 노리기보다는 '인정자백'을 해서 기소유예를 노리자고하는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아마 변호사 의견서도 들어간걸로 알고있어요. 하지만 인정한 행위가 신고행위랑 상이하긴한데, 인정자백을 하면 헌법소원 인용 가능성이 많이 낮다고 봐야하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