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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조정기일 없이 본안 진행 방법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조정 하고싶은 생각이 없어요바로 본안으로 가고 싶은데 이럴경우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조정 하고싶은 생각이 없어요바로 본안으로 가고 싶은데 이럴경우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찾아보니 조정을 안하면 판사님이 안좋게 본다 이런말들도 있는데 법원에 전화해보니 그런건 따로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1.제가 조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취소되고 바로 본안으로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만 조정에 나가게 되는건가요?2.전자소송 진행중인데 조정을 안하겠다는 의견을 어떤 형식의서류로 제출해야하나요? 서류 이름이나 형식이요..준비서면으로 들어가서 적으면 되나요..?3.조정을 안하겠다고 하면 본안으로 넘어갔을때 안좋게 보거나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4.본안으로 가면 준비해가야할 서류들이 있나요?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