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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간지나면 아빠 빛20억 집다 넘어간거는 기본이고요 엄마는 외국분인데 결혼비자 F6 지금
아빠 빛20억 집다 넘어간거는 기본이고요 엄마는 외국분인데 결혼비자 F6 지금 아빠 빛 때문에 비자 연장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이면 성인이고 아빠랑은 법적으로만 아빠 입니다 양육비 대주신적 한번도 없고요 이제 성인이 되면 연락을 안합니다 아빠가 죽으면 빛을 상속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연락을 안하면 3개월 안으로 못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죠? 그전에 아빠호적에서 저의 이름을 빼는 방법은 없나요?서류상으로도 가족이 아니면 합니다 변호사님과 금액을 지불하고 더 진지한 상담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아버님과의 관계로 인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상속포기 관련 문제
상속포기 기간 및 시점: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보통 피상속인(아버님)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아버님과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아버님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문제: 만약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아버님의 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아버님의 빚 20억 원까지 상속인이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 시 문제: 아버님과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아버님의 사망 소식을 친척 등을 통해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님 사망 사실을 모르고 3개월이 지났다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다시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이 점에 의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망 전 상속포기 불가능: 아버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2. 아빠 호적에서 이름을 빼는 방법 (친양자 입양 및 파양 등)
성인 자녀의 친부모와의 관계 단절: 현재 아버님과의 법적인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친부모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친양자 입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3자(새로운 부모)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기존의 친족관계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부모와의 친족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아버님과의 법적인 부자 관계가 소멸되므로, 아버님의 사망 시 상속권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부모가 있어야 하고,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빠 호적에서 저의 이름을 빼는 방법"이라는 표현은 이와 가장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양: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 입양의 경우, 파양을 통해 입양 관계를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버님과의 친자 관계를 단절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아버님과는 친자 관계이므로 파양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아버님과 생물학적으로 친자 관계가 아님을 입증하는 소송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님과 법적으로만 아버님이라고 하신 것을 미루어 볼 때, 생물학적으로는 친자 관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아버님과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여 상속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성인이 되신 후 제3자에게 친양자 입양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어머님의 비자 문제 (F-6 결혼이민 비자)
어머님의 F-6 비자 연장 문제가 아버님의 채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F-6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배우자의 채무 문제가 비자 연장에 직접적인 결격 사유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채무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한국인 배우자(아버님)의 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배우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전문 출입국 비자 대행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아버님의 채무 상황과 어머님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비자 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현재 상황은 상속, 가족 관계 단절, 비자 문제 등 여러 법률적인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를 통해 해결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만나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속 포기 관련: 아버님의 사망 시 상속 포기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필요한 서류, 기간 내 진행을 위한 대비책 등을 상세히 논의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 단절: 친양자 입양 등 아버님과의 법적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각 방법의 장단점과 필요한 요건,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님 비자 문제: 변호사 중에서도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함께 다루는 분과 상담하거나,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문제: 비록 성인이 되시면 아버님과의 연락을 끊을 계획이시지만,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성 등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준비할 자료: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아버님의 채무 관련 정보 (가능하다면)
어머님의 비자 및 관련 서류
본인이 아버님과 법적으로만 아빠라고 생각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 (양육비 미지급 등)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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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1jaemmy1 image 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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