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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통 후 중고업체 판매 제 동생이 대출 문제로 인해 돈을 갚기 위해아이폰 2대를 새로
제 동생이 대출 문제로 인해 돈을 갚기 위해아이폰 2대를 새로 개통 후 중고업체에 판매를 하였는데요.한 대는 유심칩 없이 판매 완료하였으나, 다른 한 대는 아직 받기 전이라직접 받기 전 취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업체측에서 판매를 위해 해외로 배송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 폰에는 유심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통한 당사자가 직접 그 기기를 받아보지도 못한 상태로 중고업체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업체측에서는 제 동생이 방문할 시간이 없어 업체측에서 받아 바로 판매를 하라하였다고 주장했지만,제 동생은 시간이 맞지 않을 것 같단 말은 하였으나 중고업체에서 바로 받아 판매하라는 내용을 들은 적도 수긍한 적도 없다합니다.더군다나 법적으로 새로 개통 후 판매목적을 위한 행위는 사기라 나와있는데, 중고업체 측에서는 계약서도 작성했고 성인인 본인이 직접 다 서명했기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나옵니다.유심이 포함된 상태로 중고업체에 넘겨져 판매가 되었고, 중고업체 측에선 유심칩을 뺀 상태이고 절대 사용할 일이 없을 거라 말씀했지만,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지 않습니까?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어도 먼 이후에 갑작스럽게 그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사용 돼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깐요경찰측에선 저희가 당장 피해본 사실이 없어 고소가 불가능하다, 환불 등을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걸 수 밖에 없다고 하십니다.새로 개통 후 당사자가 받아보지도 못한 휴대폰을 중고업체가 가져가 해외에 판매를 하였고, 이 행위 자체가 사기라는데왜 이게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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