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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범위 누수때문에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있어서 공사비는 견적이
누수때문에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있어서 공사비는 견적이 나온 상태입니다.근데 오늘 공사기간 (15일) 거주비에 대해서 더 청구를 받았습니다.물론 거주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보험으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1. 숙박비 같은 부분은 상한가가 있을까요?아랫집이 30만원짜리 방에서 15일간 묵겠다고 하면 그대로 전부 해줘야 할까요?2. 공사기간 물건 빼서 보관해야 할 보관비나 애완동물 호텔 비용이 부분까지도 책임이 있는건가요?답변 부탁드려
1. 숙박비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상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청구하는 숙박비가 무조건적으로 전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와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누수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서 피해자에게도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다면 참작이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고가의 숙소를 이용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되어 기존 주거 환경(예: 평수, 주택 형태,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주거지를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공사 기간이 합리적인지(불필요하게 길지 않은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2. 누수 공사로 인해 집안 물건들을 옮겨야 하고 안전한 보관 장소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보관 비용은 인정되기에 보관하는 물건의 양 보관 기간 보관 장소의 합리적인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터무니없이 비싼 보관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수 공사로 인해 사람이 거주할 수 없어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하고 그 임시 거처에서 애완동물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애완동물 호텔을 이용해야 했다면 이 또한 손해로 인정되나 이 역시 애완동물의 종류, 호텔의 등급, 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펀 타당성 있는 가격이 인정될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보험사에 인정되는 손해배상에 협의가 불가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액을 보상하기에 법적으로 판결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