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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 목적의 휴직 신청 부결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며, 최근 본인 학위 취득을 위한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며, 최근 본인 학위 취득을 위한 해외유학을 계획하며 사내 인사규정(휴직 관련 조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했습니다.해당 규정에는“본인 또는 배우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근무·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저는 이 요건을 충족하여 입학허가서,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며, 과거 동일 조항으로 본인유학, 배우자유학, 배우자 해외근무에 의한 휴직이 승인된 사례도 존재합니다.그런데 제 신청건은 인사위원회에 상정되었고,“대학 네임밸류를보아 복귀 가능성이 낮다, 인력부재가 발생한다, 타 직원들의 신청이 우려된다”는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하지만 제출한 유학계획서에는 지난 7년의 업무과정속에서 받은 유학동기와, 현재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계획, 향후 활용계획이 상세히 서술되어있으며인력부재는 본인유학말고도 타 휴직건들또한 동일하게 발생되는 문제이고사규상 존재하는 유학이나 자기개발 휴직을 왜 직원들이 정당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가 본보기가 되어 거절되야 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해당 과정에서 사규상의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고 동일 조항임에도 명문대 본인 유학이라는 이유로 다른 판단기준이 적용된 것은 형평성 위반으로 보입니다.⸻ 질문 요지1.이와 같은 사례에서 회사의 부결 결정은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요?2.노동위원회, 인권위, 민사소송 등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까요?3.사실상 2주내 재심의를 거쳐 휴직을 승인받지 않는이상 퇴사를 하게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같은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