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 비자 cimt 정보통신망 벌금형 2년 전에 동거중이던 사람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백업한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동거중이던 사람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백업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고소가 이어지는 와중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제가 미국으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까요?
미국 비자 신청 시에는 과거 범죄 기록을 숨기지 않고 모두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설령 한국에서 형이 실효되었거나 범죄 기록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이민법상으로는 여전히 해당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DS-160 (비이민 비자 신청서) 등 비자 신청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위증(Misrepresentation)"으로 간주되어 영구적인 비자 발급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라고 하여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몰래 보고 백업한 행위가 어떤 법적 처벌(벌금형)을 받았는지에 따라 CIMT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IMT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웨이버(Waiver)" 절차를 통해 사면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CIMT의 범위는 상당히 모호하며, 경범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은 궁극적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 영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범죄의 경중, 발생 시기, 재범 여부, 그리고 신청자의 미국 방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미국 비자 신청 시에는 "외국 입국/체류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서류에 벌금형 기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 비자 신청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해당 범죄가 CIMT에 해당하는지 여부, 웨이버 절차의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예: 벌금납부 영수증,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등)를 준비하여 비자 인터뷰 시 제출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벌금형 기록이 있다면 미국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https://www.shadedcommunity.com/2025/06/21/%ec%82%ac%eb%a9%b4waiver-%ec%8b%a0%ec%b2%ad-5/

사면(WAIVER) 신청 - SHADED COMMUNITY
그늘집이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 하고 있는 분야는 흔히 “웨이버(WAIVER)” 라고 알려진 사면신청 케이스입니다. 웨이버는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이 사면을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주는 일뿐만 아니라 이민법상의 어려가지 규제로부터 예외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구제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웨이버 케이스는 이민법 중 가장 어려운 분야 가운데 하나인데 저희는 오랜세월동안 웨이버를 진행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