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의심됩니다.의료소송으로 가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병원과 합의를 진행해야 할까요? 합의를 한다면 얼마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2025년 7월 11일 저녁, 어머니가 흉통·요통·왼쪽 다리 마비 및 실금 증세로 119를 불렀으나 이송 병원 부재로 1시간 이상 대기, 이후 가족 차량으로 병원 응급실에 20:11 도착. 응급실에서 심전도, 혈액검사, X-ray, CT 시행했으나 “이상 없다”는 설명만 들음. 하지만 트로포닌 I(0.0173), 디다이머(20.0) 수치가 매우 비정상이었고, 이에 대한 조치나 설명 없이 22:20 신경외과 병동 입원. 보호자는 안심한 채 귀가함.다음날 5:08 병원 연락으로 도착하니 이미 사망 상태였고, 사후경직이 진행되어 사망 추정 시각은 2~3시경. 간호기록에 따르면 01:45 이후 환자 체크가 없었고, 03:30 체크도 누락됨. 간호사들은 체크 누락을 인정했고, 병원은 과실 여부를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하라고 안내.가족은 병원의 주요 과실로 ① 응급실에서 흉통을 배제한 점(의사는 환자가 흉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그래서 유족은 다른 통증 때문에 흉통이 배제될수도 있지 않냐고 물었지만 의사는 흉통이 있었다면 흉통이 가장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를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의문.) ② 병동에서 환자 체크 미비로 사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점과 사망을 막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소송 또는 합의를 고려 중. 현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절차 준비 중이며, 소송 승소 가능성과 합의 시 적정 보상액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