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다 워킹홀리데이를 가게되면 어떻게?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 워킹홀리데이에 합격하여 떠나게 된다면 학교수업을 들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의는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 워킹홀리데이에 합격하여 떠나게 된다면 학교수업을 들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의는 출석업고 대체로 해서 한다해도 시험같은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도 강의 수강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지만
시험이나 기타 오프라인 과정을 진행할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워킹 기간이나 학업스케쥴을 매칭시키면서
피치못하면 휴학이 바람직할듯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기간이 학기 중간 이상 걸친다면:
1년 일반휴학 또는 해외연수휴학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휴학은 총 4년까지 가능 (학칙 기준)
귀국 후 복학하여 이어서 수강 가능
자신의 과목 강의계획서 확인
→ 과제/중간/기말 평가 방식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 일부 과목은 전과목 과제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해외 체류 전 학사과에 문의
"기말고사 해외 응시 가능한지?"
"해외 체류에 따른 출석 인정 범위?"
학교 측 답변은 증빙용으로 보관해두세요.
필요시 휴학 신청 고려
워킹홀리데이 6개월~1년이면 휴학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