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상속 받을 때 상속인중 한명이 해외거주자(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상속 관련 타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에서는 신고 및 납부를 9개월 이내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한편, 자동차이전등록의 관련법인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에서는 상속의 경우 6개월이내로 명시 되어 있고, 해외거주자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해당구청 담당자는 자동차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해외거주자의 필요서류(아포스티유)를 갖추어 신고는 6개월내로 해야만 하고, 이 시기가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상속세신고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자동차외 다른 재산도 있는 경우,상속세신고를 하기 위한 관련서류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 해당 법들의 신고 기간 적용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해외거주자가 상속인인 경우 취지상 상속인들이 국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절차들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 법령들은 개정이 이루어진 반면에, 자동차등록령은 아직 개정이 안되어 있고(마지막 개정시기는 2013년 12월 17일), 해당 구청 자동차이전등록 부서 담당자는 해당 법령(자동차등록령)의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행 법의 적용 및 해석상 상속에 의한 자동차이전등록은 자동차등록령에 의해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세신고 및 상속세납부, 그리고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9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게 맞는건지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 차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