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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서로 성격이 안맞아서 자주 싸우다보니 이혼소송하고 준비중인데 아내쪽은 재혼이고 아들이
안녕하세요서로 성격이 안맞아서 자주 싸우다보니 이혼소송하고 준비중인데 아내쪽은 재혼이고 아들이 하나잇고저와 아내 사이에 딸이 하나잇습니다아내는 전남편한테 양육비를 받고잇구요잦은 싸움때문에 갈라서려고 하고잇습니다싸울때마다 욕하고 던지고싸웁니다제가 좀 던지기는 합니다 사람쪽으로는 안던지구요아내는 스트레스받아서 정신병약까지 먹는다고하는데 저때문에 먹고잇다고 그러고잇구요. 사람은 안때립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잇습니다1. 제가 에어컨 설치업을하면서 버는 돈을 전부 아내에서 이체 시켜줍니다 공과금은 제가 카드로 다관리해서 공과금 나가는날에는 저에게 돈을 이체시켜 주고잇구요그런데 곧 카드값이 나가야해서 640가량 보내달라고하는데 이건 위자료로 양육비로 쓸거라고 안준다고하네요1-1. 위 금액을 안줘서 카드가 정지먹고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2. 월세가.75만원인데 아내 친아들 양육비로 월세를 내기로햇는데 약속하고 이사를 왓는데 제가 그냥 버는돈으로 계속 내고 잇엇는데 회수 가능한가요?? 약속은 그냥 구두로 햇습니다3. 딸아이는 제가 데리고 올려고 하는데(아내가 저에게 니딸 니가 키우라고 합니다)아내가 위자료 양육비 다 받을거라고하는데 말이 되나요?? 4. 소송할때 위자료 2000만원 준비하라는데 서로 싸울때마다 스트레스받아서 정신병약 먹고 자기 말로는 던지고하는거 증거 자료다잇다는데 가능한가요??5. 위 1번 2번 금액을 합치면 1000만원 정도 되는데만약 위자료로 2000만원을.내야한다고 위 금액 1000만원을 뺀 차액 1000원만 줘도 상관이 없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가 에어컨 설치업을하면서 버는 돈을 전부 아내에서 이체 시켜줍니다 공과금은 제가 카드로 다관리해서 공과금 나가는날에는 저에게 돈을 이체시켜 주고잇구요
그런데 곧 카드값이 나가야해서 640가량 보내달라고하는데 이건 위자료로 양육비로 쓸거라고 안준다고하네요
1-1. 위 금액을 안줘서 카드가 정지먹고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 아니오
2. 월세가.75만원인데 아내 친아들 양육비로 월세를 내기로햇는데 약속하고 이사를 왓는데 제가 그냥 버는돈으로 계속 내고 잇엇는데 회수 가능한가요?? 약속은 그냥 구두로 햇습니다
=> 어렵습니다
3. 딸아이는 제가 데리고 올려고 하는데(아내가 저에게 니딸 니가 키우라고 합니다)아내가 위자료 양육비 다 받을거라고하는데 말이 되나요??
=>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양육과 무관합니다.
질문자님이 딸을 키우는 입장이면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구할 수 없습니다.
4. 소송할때 위자료 2000만원 준비하라는데 서로 싸울때마다 스트레스받아서 정신병약 먹고 자기 말로는 던지고하는거 증거 자료다잇다는데 가능한가요??
=>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위 1번 2번 금액을 합치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 위자료로 2000만원을.내야한다고 위 금액 1000만원을 뺀 차액 1000원만 줘도 상관이 없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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