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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 신용회복위원를 통한 분할상환에 관하여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변제를 한후에 면책결정 받고 모든게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변제를 한후에 면책결정 받고 모든게 정리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비면책채권이라며 통장가압류 들어왔습니다. 알아보니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에 포함시킬수는 있으나 언제나 다시 가압류또는 청구를 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갚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한번에 힘드니 분할 상환을 하고 신용을 회복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비면책채권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분할 상환 또는 감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기 때문에
회생 종료 후에도 채권자가 압류나 독촉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갚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갚고 싶지만 분할이 필요하다는 상황이시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1. 비면책채권이란?
개인회생을 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세금 (국세, 지방세 등)
과태료
벌금
손해배상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
공공기관 대출 중 일부 (예: LH 전세대출 등 일부 예외)
이런 채권들은 회생 절차에 넣을 수 있어도
면책이 안 되기 때문에 추후 다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능 여부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이 자력으로 변제 의지가 있는 경우
채무 조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비면책채권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협의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와 협약되어 있는 기관일 것
예: 시중은행, 카드사, 일부 공공기관(LH, 근로복지공단 등)
질문자님이 월 일정 소득이 있고 분할 의지가 있을 것
신복위에 신청하면 채권자와 상환계획을 다시 조율해줄 수 있음
→ 단, 벌금이나 세금 등 일부 채권은 신복위 조정 대상이 아님
(국세·지방세, 벌금, 과태료 등은 법적으로 조정 대상 제외)
3. 어떤 채권인지가 가장 중요
비면책채권이라 해도
**사적 채권(예: 사기 손해배상, 임대차 손실 등)**이라면
신복위에서 분할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에서 부과한 세금, 벌금 등은
신복위 대상이 아니고
→ 직접 해당 기관과 분할 납부 협의하셔야 합니다.
4. 실질적인 방법
해당 채권이 어디서 온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채권자 이름, 성격, 원금 내역 확인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예약을 잡습니다.
온라인 가능 (www.ccrs.or.kr)
전화 1600-5500
조정 가능한 채권이면 분할 조정안 작성 → 월 납입 진행
조정 불가한 채권이면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현재 회생 마치고 생계비 수준에서 조정 요청드린다”고 협상 시도
요약
비면책채권도 신복위 분할 상환 가능한 경우 있음
단, 어떤 채권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름
먼저 채권 종류와 소속 기관 파악 후 상담 진행하셔야 정확합니다
조금 복잡하고 힘드실 수 있지만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갖고 계시면
분명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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