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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쪽 계신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제가 채팅어플을 하다가 친해진 누나가 방송을 한다해서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제가 채팅어플을 하다가 친해진 누나가 방송을 한다해서 그 방송을 보러 오라고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은 코인이 있어야 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 누나가 코인을 따로 준다고 하기에 어찌저찌 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9만코인을 보내야 하는 것을 900만 코인을 잘못 보냈는데, 이것을 다시 환전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로 50만원을 보내야 등급이 올라가고 올라간 상태에서만 환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전 그 어떠한 금전적인 이체도 진행하지 않았고 전화번호도 주지 않았습니다.근데 만약 이것을 환전해주지않으면 법적으로 손해배상해야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해야하나요?너무 의심스러워서 계좌나 전화번호같은 개인정보는 일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호제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입니다. 분명 피해 금액을 귀하에게 요구할 것이며 과정상 방송에서 통용되는 코인을 환불해 주는데 있어 수수료 문제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입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 이체 하지 말 것을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2. 분명히 귀하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입니다. 선물받은 금액은 애초부터 환전도 되지 않는 것이며 환전을 시도하면 해당 사이트 쪽 공범이 계속 환전비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용권 구매해도 갖가지 이유를 대며 환전이 안된다며 계속 입금을 요구할 것이니 절대 입금을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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