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상간소 진행중이며 원고입니다.원고, 피고 양쪽 다 변호사 선임한 상태이며 다음 달에 상간소송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배우자와 조정이혼도 1차 조정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1. 상간소송 변론 기일에 변호사와 함께 원고가 법원에 참석하는게 유리할까요? 2. 조정 이혼은 조정 기일 1차에만 본인이 참석하면 될까요?3. 조정 이혼 1차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