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아침 저와 여자친구가 술을 먹고 여자친구 집으로 같이 귀가하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제가 여자친구 핸드폰을 몰래 보았습니다. 여자친구 휴대폰엔 올해 3월쯤 다른 남자와 연락하여 사귀었던 DM이 있었고 저는 그 내용을 대충 확인하곤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여자친구가 돌아오자 처음엔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아무사이도 아니다, 기억이 안난다 등으로 얼버무렸고, 이에 저는 더 격분하여 ’내가 본게 있는데 당당하면 핸드폰을 보여달라, 제대로 보겠다‘ 라고 했고, 여자친구는 핸드폰을 못 보여주겠다고 하며 실랑이를 하다 결국 거의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아 보게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끝까지 ’그런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지만, 그 안에는 남자를 사귀고 집에 불러 잔 사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헤어졌을 시기였긴 했지만 저는 작년 8월까지 동거를 했고 주말마다 같이 지냈던 그 집에 남자를 불러 자고, 또 같이 지냈다는 사실이 화가 나 여자친구 핸드폰을 냉장고쪽으로 던졌습니다. 핸드폰은 완전히 파손 되었고 파편이 튀었습니다. 저는 이후 저희를 소개시켜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 물었고, 친구는 ’몰랐었다‘ 대답하였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진정하라고 얘기를 한 뒤 저는 거실에 조금 앉아 있다 진정이 되자 집을 나왔습니다. 작년 8월경에도 다툼이 있어 TV리모컨 파손으로 재물손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적이 있고 당시 벽지가 살짝 찢어진 일이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이 사건으로 또 경찰서에 재물손괴 신고를 하였고, 벽지 또한 이번에 된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저는 이후 조사를 받을 때 서로 핸드폰을 가지고 실랑이 하는 도중 휴대폰이 날아가 파손된 것이다, 그리고 벽지는 이번일과 관련이 없다, 라고 주장하려 했으나 경찰에선 사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는것 조차 없었습니다. 이후 바로 검찰로 넘어갔지만, 다행히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현재 구약식 30만원이 나온 상태입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