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카드 개인 일반카드로 국세청 등록해서사용하는것과 개인사업자카드로 국세청에등록해서 사용하는것과 무슨차이가 있나요?사업운영할때 꼭
개인 일반카드로 국세청 등록해서사용하는것과 개인사업자카드로 국세청에등록해서 사용하는것과 무슨차이가 있나요?사업운영할때 꼭 사업자카드를 써야해요?
개인 일반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과 개인사업자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는 것은 세무처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상 차이 없음: 국세청에 지출증빙용으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일반개인카드든 사업자카드든 지출증빙은 가능합니다.
사업자카드는 자동분류/관리 편리: 사업자카드는 사용처와 사용내용이 국세청에 사업비로 자동분류되어 반영되므로 경비처리, 증빙관리가 편해집니다.
일반카드는 개인소비와 혼용 위험: 일반카드는 개인소비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불필요한 소명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카드 사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세무관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며, 사업비와 사적비용을 명확히 분리해두는 것이 추후 문제 예방에 좋습니다.
- 신용카드 에대해 많이 아는 것보다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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