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49 [익명]

2021년도 코로나 시절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2021년도 코로나 시절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내야하나요?

2021년도 코로나 시절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내야하나요?

1️⃣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는 “부과 대상”입니다.

  • 이 법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위반에 해당돼요.

  • 다중이용시설(학원, 영화관, 지하상가 등)에서 공기질 측정 미이행

  • 환기설비 미가동 또는 유지관리 미실시

  • 공기질 기준(미세먼지, CO₂, 포름알데히드 등) 초과 후 개선조치 미이행

이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50만~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참조)

2️⃣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유예나 행정명령 완화가 있었던 경우

  • 2020~2021년에는 방역 조치로 인해 일부 시설의 점검·조사 일정이 미뤄진 사례가 있었어요.

  • 하지만 그 자체가 과태료 면제 사유는 아니며,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문 또는 통보로 유예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행정기관에서 공기질 점검 유예를 공식 통보받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납부해야 합니다.

3️⃣ 확인 방법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건이라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청·구청 환경과(또는 생활환경과) 에 문의하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일자와 근거조항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결정일

  • 유예나 면제 사유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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