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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법인 숙박시설 회원권 회계처리 법인에서 임직원 사용 목적으로 숙박시설의 회원권의 회비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취득하였습니다.해당
법인에서 임직원 사용 목적으로 숙박시설의 회원권의 회비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취득하였습니다.해당 회원권은 숙박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분권을 제공하지 않아 등기권리를 획득하지 않았고,회원 탈퇴 시 반환을 전제로 하는 보증금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일반적인 회원제 회원권(보증금)이나 공유제(등기권)회원권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듯 하여 질문드립니다.이런 경우 해당 회원권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1. 해당 회원권 사용료(연회비 또는 월회비)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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