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41 [익명]

임차권등기명령 후 월세 일할 계산 가능한가요? 2024년 2월 28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2024년 2월 28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500만원이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난 2025년 8월 초 임대인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안내문을 수령하여 경매가 신청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당 요구 신청 후 배당요구를 근거로 계약해지 하였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완료된 걸 확인한 후 12월 21일 퇴거하려고 합니다. 월세 일할 계산에 대해 물어보니 관리직원이 ”집주인이 부탁해서 먼저나가는걸로 사전협의된게 된게아니면 일할계산반환은 안된다며 마지막 11월 월세 납입으로 끝이다. 11월 28일 월세납입하면 12월 28일까지 사는 것이다.“ 라는데 이런 경우 월세 일할 계산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주말에 이사한다고 다음날인 월요일에 퇴실점검하고 선수관리비 돌려준다는데 당일에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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