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이혼 아이문제 남편이 폭행으로 이혼을할려고합니다 폭행으로 경찰서에 다녀왔고 이혼하자고해서 이혼 한다고 하니깐
남편이 폭행으로 이혼을할려고합니다 폭행으로 경찰서에 다녀왔고 이혼하자고해서 이혼 한다고 하니깐 이혼전까지는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아빠 가 못데리고 가게 할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부모는 이혼 전까지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행 전력과 경찰 조사 사실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에 아이를 노출시키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 해롭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를 남편에게 보내지 않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또는 면접교섭 제한 등의 사전 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폭행 증거(경찰 조사 기록 등)를 바탕으로 남편의 양육 환경이 아이에게 부적절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남편이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 이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위급하고 아이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폭행 전력은 이혼 소송 시 양육권 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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