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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되나요 어플로 만난 여자가 있습니다이사람이 자기 방송을 놀러오라고 사이트 링크주면서 보래요그래서
어플로 만난 여자가 있습니다이사람이 자기 방송을 놀러오라고 사이트 링크주면서 보래요그래서 회갑하고 봤더니 다이아가 있어야지 볼 수 있답니다그래서 그 여자한테 다이아를 받고 방송을 볼려했는데 30만원을 현찰 입금하라네요? 근데 다시 그 다이아를 여자한테 환전해서 돌려주려했는데 30만원을 내고 등급을 얻어야지 환전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한테 당장의 30만원도 없고 환전 못하겠다 하니깐 신고 고소를 한다는겁니다쟤가 뭐 다이아를 빌린 것도아니고 그 여자가 빌려준건데 그게 실제로 현금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 가상화폐인데 이게 신고 고소 성립이 되나요?
사기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던거니까. 차단하고 무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