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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일반공급순위 1순위 거주지 궁급합니다 행복주택 일반공급순위 1순위 거주지가 해당지역또는 연접지역인자 에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어떤 시점을
행복주택 일반공급순위 1순위 거주지가 해당지역또는 연접지역인자 에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거주지가 등록만 돼있으면 1순위가 되는것인가요?거주지만 등록돼있으면 1순위인가요?전에는 해당지나 연접지 거주 일정기간 이상이여야 1순위였던것같은데 기준을 모르겠어요정확히 아시는분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지를 판단합니다.
2. 질문의 경우 해당지여깅 거주지이고, 그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1순위입니다.
3. 이는 별첨 별표 6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기타 과거의 1순위 기준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의 경우 하도 많이 변경되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