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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는데,이혼 요구시 이혼사유 인가요? 결혼 후 시댁왕래 시댁에게 살가운 행동을 원함결혼전 시댁 가부장적이다 하였고
결혼 후 시댁왕래 시댁에게 살가운 행동을 원함결혼전 시댁 가부장적이다 하였고 나도 하겠다고 함한다고 하여도 부족하거 같고 스트레스 받음 주로 호칭붙여 인사하는게 없고 살갑지 않다함그러나 (주1회 시댁 방문하여 식사- 남편은 내가 자발적이지 않고 자기가 말해서 해주었고 그럴때마다 내눈치보고 기분살핀다고 힘들었음을 주장 시댁방문하고 나면 언쟁이 생김…)또 두살어린 형님에게 존칭사용강요 형님 할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안아주고 위러해주라고 행동하라거 이야기하는 부분단톡방에서도 위로를 표했는데 상 치른뒤 전화하라거 이야기 함..)결혼후 며느리가 소매길게 해서 입고다니는거 하지마라거 수차례 이야기. 입덧약 안먹었음 좋겠다 , 네일아트 하지마라(결혼하고 한다고 두번함…) 머리짤라라 이런부분 간섭아기태어나니 아기 나시옷입히는거 입히지 말라고 이야기 함기저귀가방 개인 소지품 가방 두개 들고다니는거 기저귀가방만 들고 다니라 이야기 등…나와서 지침을 호소 육아도 거진혼자 전담…아기태어나고 각방쓰냐고 남편은 일가야 하니새벽수유는 며느리 몫으러 이야기…살갑지 않다고 하는데 결혼준비중에 임신이 되었고 임신했음에도 남편과 같이준비하엮지만 어머님 아버님 생일상 챙겨드리고 편지도 씀어버이날도 꽃 준비허고 편지자발적으로 썻고 남편이 밥먹고 오자해서 가면 팔짱도 끼고 어머님 아버님 입에 음식도 넣어드림결혼하고 가족단톡방 초대 되었는데 둘째 며느리 말 없다고 이야기 나옴 …그 외에도 시댁방문하였는데 호칭붙여 인사없다 이야기 하고 아버님 설거지중인데 아버님 뭐하시냐고 제가하겠다 이런말 없었다거 이야기 나옴 그리거 결혼전 며느리도 직장이 있는데 자영업하는남편 카페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그에나는 노동하는 사람인가로 생각이 듦 그럴때마다 남편은우리꺼잖아 우리꺼잖아로 타이름…그냥 노동착취느낌을당하니…시댁에게 불만이쌓임…나도 자꾸 모나게굼…이에 남편에게 그 부분에서 나는 힘듦을 호소 시댁 싫다 요즘 그런 시댁 어디있냐 등지고 살수 있냐 셋이서 잘지냈음 한다 하며 남편에게 말함그 부분에서 남편이 결혼 준비부터 지금까지(혼인기간 6개월정도 준비10개월)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았고 자기 공황장애같은 증상이 심해져서 못살겠다고 호소(병원진료는 안받음)시댁은 남편통해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 알고 화남과 노여움이 섞이고 이혼하라고 함그리고 결혼전 장모가 시엄마 형님 정신과 약 먹는 부분에 이야기 해서 시댁을 정신병자취급했다며 극한 분노를 하고 있음아내는 남편에게 지나치게 행동했다며 사죄하고 용서를 구허고 살겠다고 이야기 하는중 현재 3개월 아기가 있음..혼자살기가 너무 막막…남편과 둘만의 관계는 만족 이혼의사 없음..허나 남편쪽에선 강력하게 이혼 요구…이에 이혼성립 사유가 되나요
"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실제로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 쪽이 이혼을 원치 않을 때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혼 청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지가 핵심입니다.
1.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지?
①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법정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한쪽의 청구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됩니다. 즉, 단순히 상대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이혼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②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민법상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부정행위, 학대, 유기,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가 존재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이혼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법적 절차
① 상대방이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서 단순히 ‘이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에서 이혼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② 다만,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언, 폭행, 경제적 방임, 심각한 심리적 괴롭힘 등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임이 입증될 경우는 예외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③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에 대응할 경우,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실재하는지, 객관적으로 혼인 파탄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서류, 문자, 녹음, 사진, 진술 등 증거자료로 꼼꼼히 대응해야 합니다.
3. 재판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점
①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할 경우, 경위서, 가정 내 생활기록, 배우자와의 대화 내역 등 혼인 의사를 증명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이혼을 원한다’는 사정이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③ 만약 이혼 소송이 제기된다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구체적 예시
비고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혼인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가족관계 확인
혼인 유지 의사 자료
카톡, 문자, 통화녹음
혼인 지속 노력을 증명
배우자 귀책사유 부재 자료
진술서, 주변 증인
귀책사유가 없는 사실 입증
상대방 이혼 요구 내역
메신저 대화, 녹취 등
일방적 요구 정황 분석
가정 내 생활기록
사진, 일정표
혼인 실재 증명
4. 한 쪽이 이혼을 거부할 때 법원의 판단
① 실제로 한 쪽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법원은 혼인 파탄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②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있고, 요구하는 쪽의 이혼 사유가 충분히 중대하지 않다면 이혼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가 고의적 괴롭힘이나 심각한 문제로 확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으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배우자의 이혼 요구만으로는 이혼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음 ② 법적 이혼 성립 요건이 따로 있으며, 일방 거부 시에도 구체적 귀책 및 파탄 사유가 입증되어야 함 ③ 혼인 유지 의사와 귀책 사유 없음에 대한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함
마무리하며...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혼란과 불안을 깊이 공감합니다. 힘겹고 갑작스러운 상황일수록, 법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차분히 대응하신다면 보다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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