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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재질 장식품 수입에 관한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제품을 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소나무로 만들어진 장식품을
나무재질 장식품 수입에 관한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제품을 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소나무로 만들어진 장식품을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제품을 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소나무로 만들어진 장식품을 판매하고자 수입하는 과정에서수입 대행사에서소나무 제품은 이유를 불문하고 수입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저는 기존에소나무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공예품, 완구에 해당한다면가공이나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제가 알고 있던 지식이 잘못된 건지아니면 수입 대행사의 기준이 엄격한 편인지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참고#기존에 다른 대행사에서는 같은 제품을 문제없이 수입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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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소나무 목제품에 대한 수입통관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지
수입대행사가 임의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수입통관은 대행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사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사도 관세사를 통해 통관업무를 진행함)
정확한 내용은 관세사에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다음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소나무속식물·잎갈나무속식물·개잎갈나무속식물의 묘목류·목재류"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소나무재선충 등 발생 우려)
- 아시아: 일본·중국·대만·베트남
- 북아메리카: 미국·캐나다
- 중·남아메리카: 멕시코
- 유럽: 포르투갈·스페인(갈리시아(Galicia)주, 카스티야 이 레온(Castilla y Leon)주, 안달루시아(Adalucia)주,
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주에 한함)
그렇하고 아예 수입이 불가한 것이 아니며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에
"설비내부의 온도가 180℃∼230℃에 도달한 시점에서 2∼4시간 고열처리"한 내용이 부기되어 있으면
검역을 받고 수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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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image 관세사 임형철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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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으니 선별하여 판단하시고,
특히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익명의 답변 등)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