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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인가후 이직 퇴사 개인회생 개시결정나거나 아님 인가후 이직이나 퇴사를하고싶은데 인가후에도 무조건 소득신고를해야되나요?그리고 제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인가후 이직 퇴사 개인회생 개시결정나거나 아님 인가후 이직이나 퇴사를하고싶은데 인가후에도 무조건 소득신고를해야되나요?그리고 제가
개인회생 개시결정나거나 아님 인가후 이직이나 퇴사를하고싶은데 인가후에도 무조건 소득신고를해야되나요?그리고 제가 해외를가는데그전까지 5개월정도 4대보험 신고를안하고 일을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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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소득 신고: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의 일환으로,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신고 미이행: 해외로 나가기 전 5개월 동안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의무사항이며, 미가입 상태에서의 근로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후 법적 문제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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