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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3년거주권 한베 커플인데요 곧 3년 TT비자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비자를 받은 뒤
베트남 3년거주권 한베 커플인데요 곧 3년 TT비자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비자를 받은 뒤
한베 커플인데요 곧 3년 TT비자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비자를 받은 뒤 이혼을 해도 비자유지가 가능한가요?이혼절차가 따로 있나요? 이혼을 하면 결혼을 또 못하나요? cont image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증을 받은 뒤에 퇴사나 이혼을 해도 기존 거주증을 반환하지 않으면 거주증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이혼 상대방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후에도 거주증은 유효할 것입니다.
이혼 절차는 한국과 비슷하게 합의 이혼이 있고, 재판을 통한 이혼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혼후에도 다른 사람과 결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혼을 앞두고 거주증이 나온 뒤에 이혼한다면 도덕적으로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제발 인생을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거주증이 나오고 나서 이혼을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 거 같습니다.)
이혼할거면 거주증 신청도 그냥 포기하세요.
적어도 어글리 코리안은 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