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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복수국적입다 일본에서 태어나 살고있는 아들이국적이탈허가신청이 불허가됐는데 어떻게해야할지 일본도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본 복수국적입다 일본에서 태어나 살고있는 아들이국적이탈허가신청이 불허가됐는데 어떻게해야할지 일본도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살고있는 아들이국적이탈허가신청이 불허가됐는데 어떻게해야할지 일본도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한것인데 불허가 되어서 뭘해하는지 일본에 한국영사관을 찾아가야하나요 ? cont image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이 해소되어야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허가 신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