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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E-9에서 E74취득후 체류가능기간 E-9 외국인근로자가 E74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원래 E-9일때는 체류기간이 최대4년10개월까지 가능한데 E74비자는 체류가능기간이
E-9 외국인근로자가 E74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원래 E-9일때는 체류기간이 최대4년10개월까지 가능한데 E74비자는 체류가능기간이 어떻게되나요?? 또 갱신같은것도 해야하나요?인터넷에는 잘 안나와서 지식인에 물어봐요~
E-7은 회사와 고용계약이 계속 유지되면 체류기간은 그만큼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E-9처럼 최대 .. 없습니다.
10년, 20년 계속해서 체류연장하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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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13: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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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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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13: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