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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억울한 누명과 무고죄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오늘 군대에서 있는 도중에 마음의 편지에서 말도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오늘 군대에서 있는 도중에 마음의 편지에서 말도 안되는 누명을 썼습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동생(상병)과 왕고가 5월 29일 2시라고 정확히 써있으며 군대에서 담배를 피는 중에여자 소대장의 욕과 성적 발언을 했다고 글이 쓰여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누가 쓴지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 조사를 위한 1달마다 CCTV가 삭제되어 CCTV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주변 관계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동생의 주장은 현재 그 달에 왕고와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으며 소대장에게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간부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형사처벌과 군법에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이게 말한 글 하나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1,2병과 상병, 병장의 사이가 평소 좋지 않다고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고 반대로 이런 상황에 해결과 무고죄로 처벌을 원합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병역/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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