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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분쟁 해결 방법과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였던 사람과 3년 전에 처음 만나 작년 6월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였던 사람과 3년 전에 처음 만나 작년 6월부터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초기 자본인 1억 3천중에 보증금 5000만 원과 권리금 3000만 원을 그 사람이 부담을 하였고 제가 투자한 초기 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명의가 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대신 저는 상가를 알아보기 위해 그 사람과 처음부터 부동산까지 알아보았었고인테리어에 필요한 모든 정보 수집, 페인트칠 등등 처음부터 사업을 위한 분배 일을 하였습니다그리고 나머지 자본금으로 판매할 물건과,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하였고 이후에 발생한 수익금은 같은 통장에 (제 명의) 관리를 했고 그 수익금으로 판매할 물건을 구매하고 투자하고( 수익금 발생해 대한 분배는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복했고요.제가 동업자라는 증거는 충분한 상태입니다. 증인, 증거물, 통장 거래내역, 매장 일을 보는 등등 수없이 많은 상태이고요그리고 올해 10월까지 거의 모든 일을 같이 도맡아 일을 하였는데요분쟁이 있는 바람에 저한테 갑자기 같이 일을 하기 싫다며 나가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민법상 조합이 해당되어 노동력도 투자라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이런 조항이 있으니 나에게 나가라고 할 권리가 없다 좋게 해결하고 같이 서로에 대한 나쁜 감정은 버리고 일만 열심히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무조건 "싫다"라는 대답뿐이었으며 제가 거의 혼자 운영했던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비밀번호까지 바꾼 상태입니다.그리고 매장에도 나오지 말라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행패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억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 한 걸까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소송이 있을까요? 그리고 판매 수익금을 처음으로 그 사람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에 그 사람이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할 시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이 글을 작성한 시기와 사건 분쟁은 2022년 10월 쯤이네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