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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제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가능한 조건 관련 문의 외국인 국제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가능한 조건 관련 문의질문 1.입국일이 1년 이내고
외국인 국제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가능한 조건 관련 문의질문 1.입국일이 1년 이내고 국제면허증에 명시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유효하기만 하면 국제면허증의 발급일이 1년이 넘었어도 사용이 가능한가요?질문 2.외국인이 국제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 시 국제면허증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국제면허증과 현지 면허증이 같이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