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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끝나기 전 계약해지월세 계약 끝나기 전에 부동산에 복비 주고 집 내놓아도 되나요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고요 월세 계약 끝나기 전에 복비를 주고 집을 내놓는 것은 부당행위이며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 끝나기 전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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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끝나기 전에 부동산에 복비 주고 집 내놓아도 되나요?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고요! 월세 계약 끝나기 전에 복비를 주고 집을 내놓는 것은 부당행위이며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 만료일 이전에 해지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표준절차 한국에서는 월세 계약을 만료일 이전에 해지하려면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이는 임대차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월세 계약이 2월 28일에 종료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을 조기 해지하려면 1월 29일까지 집주인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해지 이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만료일 전에 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집주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예: 부동산 문제를 수리하지 않음).
2. 집이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집주인의 불쾌한 행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퇴거해야 하는 경우.
3. 개인사정의 변화(결혼, 배우자 동거 등)로 인해 계약을 조기 해지하고 싶은 경우.

통지서 월세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 만료일에는 계약 종료 의사를 명시하는 서면 통지서를 집주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1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이름과 주소
2. 숙소 주소
3. 해지 사유(해당되는 경우)
4. 종료 예정일
5. 귀하의 서명

결과 만료일 이전에 월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남은 임대료에 대한 책임이 귀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조건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관련된 통지 증빙 자료와 관련 서류를 항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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