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형 미국비자 2015년 7월 음주운전 적발되어 동년 9월 면허정지 및 벌금 150만원
2015년 7월 음주운전 적발되어 동년 9월 면허정지 및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8년 9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미국 비자관련 체크사항을 인지하지 못한채로 별도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이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장 미국,미국령에 방문 계획은 없지만 음주운전과 미국비자 발급에 대한 사항을 이제야 인지하게 되었는데 향후 미국이나 미국령에 여행 계획이 생기면 비자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미리 알고 싶은 마음에 질문합니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외 위증까지 한것이 되어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STA 승인을 받아 미국 방문을 하는겁니다.
실효된 범죄까지도 모두 밝히라고 되어 있기 때문애
그냥 사실대로 Yes를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있는데 어떻게 ESTA로 다녀왔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영사가 그 부분에 대해 따로 질문을 하지는 않아
물론 요즘 전례없이 비자심사가 까다로운 상황에서는
그 사실을 숨긴 채 ESTA & B 비자를 받았었는데
다행히 일주일만에 비자가 발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