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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통보와 관련한 상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내용증명을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통보와 관련한 상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내용증명을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상대방이 폐문부재로 받지를 않습니다.이때 해당 내용증명을 사진파일로 카카오톡, 문자, 메일, 팩스 등으로 보낼 경우상대방이 확인을 한다면 계약해제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또 이렇게 내용증명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