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객지에 있는 아들이 매달 부모에게 적금 목적으로 계좌이체시 증여세 대상이
객지에 있는 아들이 매달 부모에게 적금 목적으로 계좌이체시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아들은 아직 미혼이고 객지에 살고 있어 결혼자금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어 매달 부모에게 적금을 이체하고 부모는 부모명의로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만기가 되거나 목표액이 달성되면 아들에게 이체할 계획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돈관리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 명의로 적금을 관리하고 나중에 이체할 계획이라면 세무 전문가와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