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10월25일이며, 보증금은 1억3천입니다. 결혼을하게되어서 집주인에게 4월초부터 복비를 부담할테니 부동산에 내놔달라했습니다. 그러고 현재 아직까지 방이안나가서 집주인에게 최대 만기시에 보증금을 돌려줄수있느냐 라고 문의했는데 혹시라도안나가면 내년 2월까지 유예를 줄수있냐라고 말씀하셨고 1억은 중기청대출이며, 3천은 개인돈인데 만기시까지 집이안나가면 3천은 만기시까지 만들어주겠다. 1억은 2월까지 유예를 줄수없겠냐 라고합니다. 일단알겠다고했는데 말로만 이렇게 진행되면 안될거같아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며, 1억중기청을 2월까지 이자내는것도 사실상 부담이긴한데 그렇게라도 진행되면 이자는 부담할생각은있습니다.. 어떰서류가 필요한지. 조언이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