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관련 현재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로 전세에 살고있는 여성입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게
현재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로 전세에 살고있는 여성입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 버팀목 신혼부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버팀목 신혼부부 대출은 다른 대출이 있으면 허용이 안된다길래 제가 살고있는 LH청년전세임대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만약 그렇다면 제가 현재 남자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원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방법을 쓴 후 대출을 받아야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같이 써주세요(현재 살고있는 LH 청년전세임대를 설명해드리자면 제가 원하는 집을 선택하면 집주인 - LH - 나 이렇게 세명이서 계약을 하는 형식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LH 청년전세임대는 일반적인 ‘주택 소유’나 ‘전세대출 보유’로 보지 않습니다.
▶ 버팀목 신혼부부 대출과 LH 청년전세임대의 관계
→ LH 청년전세임대는 본인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에 지장 없습니다.
1) 혼인신고 전이라면 미혼 단독세대주로 간주
→ 버팀목 “신혼부부” 조건은 혼인신고 후에만 가능
2) 혼인신고 후,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전입된 상태여야
→ 이사 예정이라면, 남자친구 주소지에 임시로 전입 후 대출 신청 가능
※ 현재 살고 있는 LH 임대주택은 대출 실행 전에 퇴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