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후 이민문제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투룸 오피스텔을 2년전에 약 3억에 매매했습니다. 해외에서 일을
매매후 이민문제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투룸 오피스텔을 2년전에 약 3억에 매매했습니다. 해외에서 일을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투룸 오피스텔을 2년전에 약 3억에 매매했습니다. 해외에서 일을 하는사람이라 매매후 실거주는 매번 휴가때 한국에 와서 지내는 형식으로 몇개월 되지않습니다. 현재 일하는 나라에서 제가 시민권 신청가능한 조건이 되서 이민을 고려중인데 이경우 이 집을 계속 소유는 불가능한거죠? 만약 이 집을 동생 혹은 아버지에서 명의 이전할경우 텍스 는 대략 어떻게 될까요?
해외 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보유할 수는 있지만 이민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시길 바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