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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도 후견인을 쓸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정신장애 판정 후 이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금전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정신장애 판정 후 이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금전적으로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가족들이 힘들어하세요.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난 후 합의금 또는 진단금을 3천만원 받았다! 이러면서울에서 땅끝 마을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무슨 교회에 십일조라며 300만원을 준다던가보이스 피싱으로 돈을 털린다거나 다 예시인데 저정도 수준으로 돈을 마음대로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캐피탈에서 돈 빌려서 막 쓰다 파산 후 회생 신청도 한걸로 알고요? 지금은 기초생활대상자가 됐대요.가족은 요양병원 입원 및 이민으로 한국에 없답니다.이민가신분이 사고친거 수습하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절연을 하겠다는데이렇게되면 활동지원사가 덤탱이를 쓰지 않을까 싶어서 후견인이라도 둬서 다른 피해자가 안생기게 해주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정신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제도 적용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현재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신장애인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성년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신장애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후견인 선임은 법원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일정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후견인 제도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됩니다. 질문자님이 설명하신 상황을 보면 금전관리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년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한정후견은 특정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후견인 선임 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자체장 등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족이 해외에 있고 절연을 고려하고 있다는 상황이지만, 아직 법적으로 친족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가족 중 누군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모두 신청을 거부한다면 지자체장이나 검사가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복지 담당 부서나 검찰청에 상황을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후견인 선임 과정에서는 가정법원에서 본인의 의사능력과 후견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정신감정이나 의학적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점과 과거의 금전적 문제들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본인의 복리를 가장 잘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전문 후견인이나 공공후견인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후견인 제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가족이나 적절한 후견인이 없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후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공공후견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후견인 선임에 드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활동지원사에게 금전 관련 업무를 최소화하도록 요청하거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후견인 선임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 수수료와 감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러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므로, 우선 해당 지역의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 신청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시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도 상황을 알리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도 협의하여 당분간 서비스 제공 방식을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후견인 제도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정신장애인의 복리와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 답변이 이 어려운 상황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포인트 선물하기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복잡한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해결되어 모든 관련자들이 평안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age 전국 장애인 지원금 신청 및 대상 조회 | 상시 업데이트 - 전국 지원금 보조금 조회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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