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 조건 궁금합니다. 사례1 A: 영국에서 300달러 구매B: 영국에서 100달러 구매A와 B의 공급자는
사례1 A: 영국에서 300달러 구매B: 영국에서 100달러 구매A와 B의 공급자는 다르나 국가가 같음.같은 날짜에 입항 할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사례2A: 영국에서 300달러 구매B: 미국에서 100달러 구매A와 B의 공급자, 국가가 다름.같은 날짜에 입항 할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A : 해외 직구 시 합산과세 조건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관세청의 합산과세 기준에 따라 두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합산과세는 하나의 통관목록에 2개 이상의 물품이 기재되어 있을 때, 또는 수입자가 동일인이더라도 입항일이 같을 때 과세 기준(미화 150달러 또는 미국 200달러)을 초과하면 적용됩니다.
사례 1: 영국 구매 (공급자 다름, 국가 동일, 입항일 동일)
이 경우 A와 B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유: 수입자가 동일인(질문자님)이며, 입항일이 같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에게 같은 날 입항하는 물품의 총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합산됩니다.
따라서 두 물품의 총액은 $300 + $100 = $400 이므로, 영국(미국 외 국가)의 면세 한도인 150달러를 초과하여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사례 2: 영국/미국 구매 (공급자 다름, 국가 다름, 입항일 동일)
이 경우 A와 B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 관세청은 미국 발 물품과 다른 국가 발 물품을 구분하여 합산과세를 적용합니다. 미국 발 물품은 200달러까지, 미국 외 국가는 150달러까지 면세 한도가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A(영국)는 150달러를 초과하는 300달러이므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B(미국)는 200달러 이하인 100달러이므로 관세가 면제됩니다.
동일 입항일: 동일인이 같은 날 여러 국가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입항일이 같으면 미국 발 물품만 분리하여 판단합니다.
미국 외 국가 발 물품: 150달러까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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