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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학원 선생 알바 세금 안녕하세요 캐나다 국적이고 F4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어학원에 강사이자 조교로 아르바이트를
F4비자 학원 선생 알바 세금 안녕하세요 캐나다 국적이고 F4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어학원에 강사이자 조교로 아르바이트를
안녕하세요 캐나다 국적이고 F4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어학원에 강사이자 조교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약 4시간? 일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재외국민이라고 세금을 더 떼어가거나 학원 강사로 일을 못할 수도 있나요? cont image
교육청에 강사채용등록이 된 이후
강사를 하든 조교를 하든 해야 할 것이고
세금은 내외국인 차이 없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