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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접수후 보험금 보상에대하여.? 호텔에 머물고 다음날 퇴실하는데 배관에서 물이 떨어져 얼룩이지고 이걸 보상해달라했고
호텔에 머물고 다음날 퇴실하는데 배관에서 물이 떨어져 얼룩이지고 이걸 보상해달라했고 cctv 블랙박스 증거등등 모아서 제출후 보험 접수되어서 보험사측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를 작성해야 진행이된다하여 동의 하였음. 추후 보험사측에 견적서(40만원) 및 결제내역등 보냈고 저 동의서를 동의한후에 보험사측에서 10만원이 들어왔고 나머지30만원은 호텔측에서 30만원을 저에게 줘야하기에 공문을 보냈는데 며칠이 지나도 열락이오지않고 돈도 안들어와서 호텔 측에 전화해보니 자기들이 돈을 줘야할 의무가 없다면서 돈을 안주고 있는 상태 인데.. 이걸 금강원에 신고를 넣어야할까요 아님 보험어디에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 경우, 호텔이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다음 절차를 권장합니다.
1. 먼저, 호텔과의 계약서 및 동의서, 보험 관련 서류를 모두 정리하세요.
2. 호텔 측과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 관할 시·군·구의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상담을 신청하세요.
3. 보험사에 이미 제출한 자료와 호텔과의 분쟁 내용을 보험사에 알려 문제 해결을 요청하세요.
4. 법적 조치를 원하시면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세요. 필요시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즉, 호텔과의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보호 기관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