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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불한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반환여부 [2022년]  쌍방폭행 사건으로 안와골절이 발생했고 수술을 위한 대학병원 진료때 망막변성이
[2022년]  쌍방폭행 사건으로 안와골절이 발생했고 수술을 위한 대학병원 진료때 망막변성이 발견되어 레이저 치료했습니다.퇴원후 구상금 통보를 받고 망막변성은 상해사건과 무관한 자연발생한 질병이니 분리요청을 신청 하였으나적용되지 않고 망막변성에 대한 공단부담금까지 적용된 구상금을 모두 지불했습니다.여기서 안와골절 진료는 모두 마무리 되었고, 1년에 한번 망막변성 경과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2023년]망막변성 치료에대한 경과진료, 이때도 구상금 발생. 공단에 자연발생한 질병이니 상해와 무관하다 주장하였으나받아들여지지 않아 구상금 지불 하였습니다.[2024년]다시 망막변성 경과진료.의사선생님에게 자세히 질문했습니다.망막변성 레이저 치료에대한 후속진료가 맞는지? 맞다.상해사건과 관련이 있느냐? 없다. 상해코드가 붙어있으니 제거해주겠다.이후 구상금이 청구되지 않았습니다.[2025년]이제 정기 진료일이 돌아오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1. 2년이 지난 지금, 2023년 진료에대해 상해코드를 제거하고 상해사건과 관련 없다는 소견서를 발급 받는게 가능할까요?2. 1번질문이 YES인 경우, 건강공단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견서를 제출하면 이미 지불한 구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3. 2번질문이 YES인 경우, 이 건에 대해서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1 가능할 수도 있어요
2 이의신청 후 소견서 제출하면 반환 가능할 거에요!
3 실비보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어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