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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금 및 위약금 환불 관련 법률 자문 25년 10월 26일 결혼식예약을 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25년 10월 26일 결혼식예약을 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취소하려 합니다.현재, 웨딩홀 계약서상 총 합계금액 1,4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당시 계약금 200만원을 냈습니다.계약서 기준 글을 적는 현재 시점에서는 예식예정일로 부터 89~60일 기간으로 계약금(200만)은 소멸되고 위약금은 계약서 상 총 합계금액의 20%인 28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되는 상황입니다.계약서 상으로는 계약금은 소멸되고, 위약금은 20%를 내는것으로 되어있지만 결혼을 못하는 상황에서 총 480만원 (계약금 200, 위약금 280)을 내야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내기전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1. 계약서의 효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60일 전 기준의 위약금 10%를 근거로 위약금을 깎을 수 있는 부분인지?2. 취소를 했을 경우 10/26에 업체는 대체 계약을 분명히 진행하여 계약취소에 따른 업체의 금전적 피해는 없는 상황인데, 대체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도 총 480만원 (계약금 200, 위약금 280)을 내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업체 측에서는 최대한 할인을 진행하여 대체계약자를 찾는 상황에서 할인금액에 합당한 위약금으로 책정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고 60일이면 충분히 다른 계약자를 찾아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3. 업체측에서는 계약 취소에 따른 약관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말로 말소되는 계약금 200을 제외한 위약금 280을 내라고 주장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후속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