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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관세 드립니다. 일본구매대행으로 같은 구매대행지에서 물건을 따로 2일간격 정도로 배송신청했을때 입항날짜가 겹쳤을경우
일본구매대행으로 같은 구매대행지에서 물건을 따로 2일간격 정도로 배송신청했을때 입항날짜가 겹쳤을경우 합산관세가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합산관세 관련 질문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합산과세 기준
관세청은 동일한 구매자, 동일한 통관지, 비슷한 시기 입항한 물품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배송 날짜가 2일 간격이라도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 세관에서 처리되면 합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 예시
일본 구매대행을 통해 2회 분리 배송 → 입항일이 겹치면 관세 800달러 면세 한도 초과 시 합산 과세
각 물품 가격을 합산해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 납부 필요
정리
입항일 겹침 → 합산과세 가능
입항일 분리 → 별도 과세 가능
구매대행 배송 시, 세관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참고: 정확한 합산과세 여부는 관세청 통관 담당자 문의가 가장 확실합니다.